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의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증, 대인공포증, 자살시도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발견하고 간음행위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범행을 그만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