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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05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2년 6월임)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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