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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1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 역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C(6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과거에 피해자를 등산용 칼로 협박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이 생각나자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빵에서 살고 왔다”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니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4년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과거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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