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85]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01:07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끝마다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눈이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363]
3. 피고인 B의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05:00 경 서울 중랑구 G 앞 굴다리 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H에게 “ 야 임 마. 왜 여기로 수레를 끌로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각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누범 관련 수감자료, 판결 문 첨부 보고) [2018 고단 108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F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피의 자들의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2018 고단 236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