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