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4고단2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죄 (2014 고단 3138)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3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199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2000. 9.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0.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09.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반사회적 성향의 인격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 고단 200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0:30 경 서울 강북구 D 빌딩 801호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야, 빡빡이 새끼, 이리와 봐 ”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같이 소파 위에 넘어지자 그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