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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3 2015가합20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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