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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828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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