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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505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5,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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