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6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