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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6 2014가합102554
환매특약등기말소 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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