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6 2014가합102554
환매특약등기말소 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