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42375
변호사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