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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42375
변호사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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