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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D치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F치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장이 가압류되었다. 통장 마이너스 금액이 다 채워지면 계좌가 잠시 열려 사용할 수 있다. 통장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교부받은 금원으로는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127,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대화 내용

1. B 통장사본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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