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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19고단1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인도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주 한 병 더 마시고 가면 되지, 왜 그냥 갈라 하노, 씹할놈아 니가 뭐 그리 잘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의 정도, 상해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많은 폭력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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