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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울산 북구 율동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가족처럼 지내는 C 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병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집도 몇 채 있는 재벌 가다.

그런 데 C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해서 C의 통장이 묶여 있다.

그래서 C가 밥값을 빌려 주면 통장이 풀리면 빌려준 돈을 2 배 준다고 한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이 가상으로 만들어 낸 인물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9.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울산 북구에서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인 C, D, 교수님을 언급하며 “C 가 사망하여 그 재산을 내가 상속하게 되었는데 C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한다.

통장이 묶여 상속 받은 돈을 찾을 수 없다.

C와 함께 지내던

D도 나를 고소했다.

친한 교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돈을 빌렸다가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는다.

통장이 풀리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9회에 걸쳐 합계 213,29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E 은행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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