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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회사 디자인팀에 다니는 D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직원가로 차량을 싸게 주기로 했다, 차량의 차액은 내가 부담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 3,7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4,204,7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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