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2:45경 김해시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온장고를 발로 차 부서뜨리고, 시가 미상의 향수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원확인서 열람 및 확인)
1. 피해사진, 물품 구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