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도시바 노트북 1대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16:00경 부산 연제구 D의 어느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후지필름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06:0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유에스비(USB) 메모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00:00경 부산 부산진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택시를 발견하고 잠기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 원권 40장, 4만 원 상당의 오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