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1. 10.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1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8. 6. 23.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2012. 10.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2. 19:42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 롯데마트 2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마트 소유의 시가 합계 46,200원 상당의 호두 1봉, 맛김치 1봉, 메추리알 1봉, 소주 2병, 아몬드 1봉, 생막걸리 2병, 새우젓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영수증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