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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2854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4. 30. 매매를 원인으로 1932. 5. 18.자로 원고의 부친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4. 8.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9. 5.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도 E에 편입된 F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의 일부인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이래로 피고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고, 한편 지목을 도로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1976. 8. 26.자로 작성되었고, 등기부등본에는 1976. 9. 1.자로 지목을 도로로 하여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부친 D은 1984. 8. 25.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D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서야 이 사건 토지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76. 12. 31.경부터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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