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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0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1961. 12. 14. D로부터 원고 A은 8/15 지분을, 원고 B은 7/15 지분을 각 상속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무단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소유권 부존재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32년 도로로 개설될 당시 조선총독부가 D로부터 이를 수용 또는 매수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경위, 토지의 현황,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괄승계한 원고들 또한 그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효취득 완성에 따른 점유권원 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과세지인 도로로 전환된 1932. 11. 16.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

판 단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인 E 답 538평은 1912. 6. 15. D가 사정받아 1924. 12. 1.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2. 11. 16. 이 사건 토지가 분필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1966. 8. 3.부터 위 도로를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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