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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가단58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반소원고에게 제주시 G 도로 314㎡ 중 반소피고 E은 4/5 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 F은 1/5...

이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H의 소유였는데, 반소원고가 1983. 7. 21.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1,993,9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1984. 8. 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로 편입하여 그 때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H이 1987. 4. 9.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반소피고들이 재산을 공동 상속하고, 2018.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반소피고들 공유 명의(E 4/5 지분, F 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 개시일인 1984. 8.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8.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반소피고 E은 4/5 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 F은 1/5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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