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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2631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873,600원, 원고 B에게 20,582,4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D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E이 196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1976. 9. 10. 분할 전 토지에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분할된 토지이다.

나. E은 2007. 11. 5.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E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E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 전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었는바, 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신청에 따라 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1973. 12.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사실, E은 1976. 9. 9.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도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분할된 서울 관악구 F, G, H, I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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