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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002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4.부터 2019.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보증채무의 발생 원고가 E에게 한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E의 언니인 피고가 2012. 11. 1. E의 빚 3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피고가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 이후의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3개월 내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약정일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액면 3500만 원의 약속어음(갑제1호증의 1)이 일람출급식인 것으로 보아,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인 2019. 1. 26.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9. 2. 3.경에 비로소 이 사건 보증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E가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믿지 아니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부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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