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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34914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무역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직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갑제1호증의 1)을 받았다.

한편, 피고 C,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각각 보증하였다.

다. 차용증(갑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제기 : 2014. 10. 4. 이율은 연 6%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가 E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차용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용일 이후 2014. 5. 4.까지 : 매월 약정이자인 45만 원(9천만 원 X 6% X 1/12)씩 지급 2015. 01. 22. 1,350,000원 2015. 07. 01. 450,000원 2015. 07. 31. 450,000원 2015. 08. 28. 450,000원 2015. 10. 05. 450,000원 2015. 11. 02. 450,000원 2015. 12. 29. 900,000원 2016. 01. 05. 450,000원 2016. 03. 02. 900,000원 2016. 06. 03. 900,000원 2019. 02. 26. 5,000,000원 2019. 04. 25. 5,000,000원 합 계 16,750,000원 2014. 5. 5. 이후 : 2019. 4. 25.까지 합계 16,750,000원을 지급

마. 피고 B은 2019. 4.경 E에서 퇴직하였고, 2019. 4. 22. 원고에게 '2019. 5. 7.까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갑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피고 C(공시송달)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년 5월분 이자부터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 B이 2015. 1. 22.부터 2019. 4. 25.까지 지급한 합계 1,675만 원(37.222개월분이다)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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