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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834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그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그중 2,000,000원에...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다

2018. 1. 1. 퇴직한 사람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3,335,180원을 2018. 8.부터 매월 말일 2,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2018. 9. 13. 1,500,000원, 2018. 11. 7.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18. 8.분 전액 및 2018. 9.분 중 500,000원이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8. 9.분 나머지 퇴직금 1,500,000원 및 2018. 10.부터 2019. 4.까지의 퇴직금 14,000,000원(2,000,000원 × 7개월)의 합계 15,500,000원 및 그중 2018. 9.분 나머지 퇴직금 및 2018. 10.분 퇴직금 합계 3,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3.부터, 그중 2018. 11.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그중 2018. 12.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그중 2019. 1.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그중 2019. 2.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그중 2019. 3.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4. 1.부터, 그중 2019. 4.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퇴직금으로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5. 31. 나머지 퇴직금 1,335,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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