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17734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7. 3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인 2020. 6. 10.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9. 7. 30.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8. 1.부터 2020. 6.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대여일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액면 40,000,000원의 약속어음(갑제1호증)이 일람출급식인 것으로 보아, 변제기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인 2020. 6.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0. 6. 17.경에 비로소 이 사건 보증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추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