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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9353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9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8...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부친 망 D이 2016. 9. 28. C에게 변제기 2019. 3. 27., 이자 연 4%로 정하여 5,000만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보증한 사실, 그런데 C는 2016. 10. 25.부터 2016. 12. 23.까지 1,400만원만 변제하여 원금 3,600만원이 남은 사실, 망 D이 2017. 3. 12.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각 1/4지분씩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의 단순 보증인인 피고는 C와 공동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900만원(3,600만원 ÷ 4명)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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