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019. 10.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3. 28. 이전에 피고에게 7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28. 전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1.까지 위 7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변제기인 2019. 10.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약정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불성립을 주장하며 그 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는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약정, 2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인 금전대차계약서의 이자 조항에 ‘연 1할(25%)’라고 수기로 기재된 사실, 위 계약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인쇄된 문자로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