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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5. ~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6만 원을 지급받고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8. 11. 23.경 ~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7.경까지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8만 원을 지급받고 I(여, 21세) 등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모집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9, 20, 21,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할 금액 768만 원 : 총 범죄수익 1,668만 원{49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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