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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1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에 있는 성서 주공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OPT 카드를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해당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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