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000원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B) 과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페이스 북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이체 내역( 우리, 신한 은행),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각 회신 결과, 명의자 A, E, F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