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일 10만 원의 사용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를 넘겨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총 1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