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2015. 1. 초순경 경산시 강변서로 267에 있는 세광 맨션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첨부자료 포함)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양도한 현금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