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5 2015고단2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6. 경 여수시 B 아파트 앞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안 쓰는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일일 5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폐기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계좌번호 : D)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상 세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