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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27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35 채권가압류 사건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는 2013. 12.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로 하여 자기 소유인 광주 북구 F 대 1199.9㎡ 및 그 지상 건물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1,1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D의 배우자로서 자기 소유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 사건 채무를 위한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7. 접수 제452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5. 12. 2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I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21. 접수 제365394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I는 그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J)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와 D는 2016. 5. 4. I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 취하 및 공동담보 해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는 2016. 5. 11. I의 대표이사인 K 명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3억 원과 여기에 2,000만 원을 더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제2호증의 2)을 작성교부하고 위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16. 5.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확인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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