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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나5377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4.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2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길주컴퓨터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1. 8.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2009. 3. 5.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우리은행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우리은행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4.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우리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24,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195,779,95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5,463,612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3.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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