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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77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8.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2010. 4. 12. “서울 관악구 B 제14층 제102-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8. 4.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잔금 350,000,000원은 같은 달 18.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15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등기비용 등으로 8,054,71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4. 11. 19.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8138호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같은 등기국 접수 제268152호로 각 소유권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등기국 접수 제268162호로 근저당권자 한강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강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대출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일부인 50,000,000원(= 550,000,000원 - 150,000,000원 - 3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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