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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16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만 19세, 여)에게 자신이 개업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으니 면접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00:2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면접을 핑계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나온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끌어당기면서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골목에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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