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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60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5. 08:10경 부산 동래구 C 에 있는 ‘D교회’ 3층 식당 방안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6세)이 교회 야유회를 가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뒤에서 양팔을 벌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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