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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끝머리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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