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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 피진 정인들은 대부분 형법 또는 국민 체육진흥 업 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인바 피고인은 범죄를 신고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면밀한 조사를 하였다면 피진 정인들이 도박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그릇된 처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갈죄 관련 피해자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재산권은 보호가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피해 자가 외 포 심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3)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관련 피고인이 지급정지 신청한 계좌들은 사기계좌들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기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지급정지한 계좌들 중 사기계좌가 아닌 것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계좌로 알고 신고한 것이므로 위 특별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4)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L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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