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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19고단10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21:3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며 싸우던 중 체격적으로 우세한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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