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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6: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유통센터 화물선적장에서 피해자 D(30세)과 화물 선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삽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엉덩이 부위를 3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추가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처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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