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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246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임료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2016. 2. 1. 이후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6. 7. 25.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5. 31.까지의 임료 220만 원(= 55만 원 × 4개월)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만 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3.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전기요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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