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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457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광고 대행 및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위 음식점에 관한 방송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9. 18.부터 2014. 12. 23.까지, 2014. 12. 26.부터 2015. 3. 19.까지 E에 위 음식점에 대한 광고를 송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 명목으로 2014. 9. 1. 55만 원, 2014. 9. 16. 330만 원, 2014. 12. 26. 300만 원, 2015. 5. 6. 200만 원, 2015. 8. 3.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 1,045만 원 중 98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광고 송출비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12. 24.부터 2014. 12. 25.까지 광고 송출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기본광고제작비 38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5만 원(= 60만 원 38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광고 송출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 1,045만 원 중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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