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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19나19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쪽 제5행의 ‘큰 차이가 없는 점’부터 같은 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큰 차이가 없는 점[이에 대해 원고는 이 법원에서 여러 세금계산서(갑 제53호증의 2 내지 18)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 공사에 1,126,668,884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 연월일은 2017. 2 17.부터 2017. 11. 30.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2017. 5.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흡음형투명방음판과 고흡음형방음판을 설치한 이유는 개방감 확보를 위한 민원을 반영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G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이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G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원고가 불러주는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공사에 따라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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