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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83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면서 선택적 청구와 주장을 추가한 부분 등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③ 실제로 이 사건 각 점포 중 일부 호실에 R의 입점이 추진되어 R의 영업담당자가 2017. 10. 24. 원고의 대리인 S를 상대로 R의 매장 컨셉, 임대 조건, 개점 일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R의 입점이 무산된 것은 R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분을 “③ 실제로 R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9.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입점검토 제안을 받고, R의 영업담당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0. 24.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분양 관련 담당자들과 S(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다) 등을 상대로 R의 매장 컨셉, 임대 조건, 개점 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R 영업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상권을 조사한 후 출점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하다고 최종 판단하여 2017. 11.초에 공식적으로 출점불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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