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삭제ㆍ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의 각 “나머지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G, I”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피고 D, E, F”를 “피고 D, F 및 제1심 공동피고 E”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 제8면 제16행의 각 “피고 E, H, I”을 모두 “피고 H, 제1심 공동피고 E, I”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나. 피고 C, D, F, G, H, I의 주장”을 “나. 피고들의 주장”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변경한다.
2.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H과 제1심 공동피고 G, I이 모인 자리에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