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41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4,186,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823,23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1. 과천시 B 답 1,09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2,600만 원, 농어촌특별세 260만 원, 등록세 1,300만 원, 지방교육세 260만 원 합계 4,42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7. 5. 10. 과천시 B 답 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C 답 410㎡(이하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8. 3.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원고가 그 무렵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6,420,960원, 농어촌특별세 642,090원 합계 7,063,050원을 납부하였고, 주차장 부지는 2009. 7. 22. 과천시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의 취득세 경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18,166,000원, 농어촌특별세 1,816,590원 합계 19,982,59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519.66㎡ 규모인 1동의 건축물[1층 근린생활시설 117.93㎡, 2층 근린생활시설 200.87㎡(이하 1층 소매점 58.25㎡와 합하여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

), 3층 단독주택 200.87㎡(이하 쟁점 건축물과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8. 3.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6,721,500원, 농어촌특별세 672,150원, 등록세 2,688,630원, 지방교육세 537,720원 합계 10,620,09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18. 쟁점 건축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1㎡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84,186,100원, 농어촌특별세 16,823,230원 합계 201,009,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arrow